동물등록제란?
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.군.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.
단,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.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되며,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(등록대상: 3개월령 이상 개)
동물등록은 왜 해야 하나요?
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